"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 다시 접수합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활동에 나선 가운데 軍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1948년 11월~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만 받는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진정을 원하는 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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