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천여명 상경, 투자자 사업장 상복 '시위' 투자자 A씨 '비상식적 집단 시위' 법적 대응 밝혀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1일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27일 A씨가 서울서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집단으로 상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 측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수성범어W주상복합 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지내 투자자와 조합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달 27일 투자자 A(67)씨의 사업장인 서울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틀며 제사상까지 차리는 등 시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조합과 지난달 24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 모두 '조정에 성의를 다하겠다'고 합의한 뒤, 다음 기일인 1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2차 기일을 앞둔 지난달 27일과 28일 또 다시 서울서 원정시위를 벌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들은 A씨의 사업장인 예식장 앞을 찾아 상복을 입고 제사상까지 차리는 등, 결혼을 진행 중인 혼주와 하객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곡소리를 내며 시위를 벌였다.
게다가 지난 달 28일 결혼식장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는 조합원과 A씨 결혼식장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혼식장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조합원들이 건물 출입문에 서 있거나, 이용객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 돼 있었다.
하지만 상복을 입은 한 조합원이 결혼식장 앞을 서성였고, 이에 경찰과 결혼식장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에게 "출입문 앞에 서 있으면 안된다. 신랑 신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조합원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명이 뒤로 넘어졌다.
주택조합 측은 A씨 측의 폭행이라고 주장했고, A씨 측은 자해공갈이라며 고의로 상복을 입고 예식장 주변을 서성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결혼식장 주명 폐쇄회로(CC)TV와 경찰영상을 확보 중이며, 자작극으로 발견될 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지난 달 27일과 28일 진행한 조합원의 시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동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A씨 측 관계자는 "결혼식장에서 장송곡을 틀고 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조합원들의 원정 시위는 도를 넘어선 행위다"며 "조합원들이 업무 방해 금지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무시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찰을 빚는 문제의 부지는 A씨가 지난 2006년 한 주상복합개발업체에 빌려준 투자금을 받지 못한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땅이다.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A씨와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조정실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조합 측은 매도 청구된 부지(도로 27.2평과 한도아파트 대지지분 23.3평)에 대해 감정가(9억4천3백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또 조합원들은 A씨의 결혼식장 앞에서 상복을 입고 49재를 지내는 집회과정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한 대의원이 센터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서초경찰서 정보관의 주선으로 A씨 측 대표단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상호 성의 있는 제안을 하기로 약속하고 집회를 중지했으나 조정당일 당초와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다"며 "전 조합원이 크게 분노해 착공과 일반분양이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소송에 임하며 법원 감정평가금액에서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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