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2 14:12:00

봉화지역 퇴폐업소 불.탈법 판쳐

봉화군 단속은 전무
법을 피해가는 업주 단속방법 없다는 해명만

조봉현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전체인구 3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봉화군에 최근들어  퇴폐업소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공공연 하게 성해지고 있지만 단속청인 봉화군에서는 먼산만 쳐다 보고 있다.

봉화지역에는 당국의 단속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노래연습장과 다방에서 도우미나 티켓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봉화군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단속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퇴폐.변태 영업행위가 법을 무시하며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을 해치며 여기에 관련법이 허술한데, 단속까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의하면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도시에서 기생하던 집창촌과 유흥업소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단속이 허술한 농촌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 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친지나 친구들이 모이면 이용하던 노래연습장이나 상당수의 다방들이 퇴폐업소로 전략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놀면서 즐기는 문화자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보면 된다.

봉화읍에 거주하고 있는 A모(66세)씨는 "문제의 절반은 소비자와 이용자들 에게 있다. 노래방 도우미나 티켓다방 등이 성업을 하고 손님들은 더욱 자극적인 것을 원하며, 업주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불.탈법 퇴폐업소로 가고 있으나. 손놓고 있는 봉화군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불경기가 지속 되면서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수있는 직업인 다방으로 진출해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아 봉화군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봉화군의 담당자는 관련부서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는 업주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봉화군에는 영업중인 다방 갯수는 56개 업소 노래연습장과 주점은 13개로 나타났다.

현행법률을 보면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할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봉화=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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