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천5백여곳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인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4월 30일 시행됐다.
따라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시가 된 곳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은 5월부터 대구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천8백여곳 중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3천4백여곳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인다.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별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곳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간선도로 등이다. 올해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2천5백여곳에 적색노면표시를 한다.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대구소방은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시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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