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2:42:24

건설 장비업자 대금 독촉, 협력업체 대표 '법적으로 해라'

봉화군ㆍ원도급사, 서로가 '알 바 없다'
조봉현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에 조성중인 누ㆍ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현장의 각종 건설장비  대금 체납으로(본보 5월17일ㆍ21일자 5면 보도)장비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쳐해 있으나, 협력업체의 대표 A모 씨가 대금체납을 언론에 제보 했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 당사자인 건설장비업자 B모씨는 너무 황당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 할 것을 검토중 이라고 전했다.   

A모 협력업체 대표가 건설장비업자 B모 대표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이렇다.

"사장님 잘못 터트리셨어요. 이번 말 결재는 사장님 대신 우 사장님께 백프로 결재 하겠습니다 . 사장님은 저랑 법적으로 가시죠"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B모 건설장비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서식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 원도급 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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