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강요한 A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A고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강료 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학생 여럿은 수업을 듣지 않고도 수강료를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처리했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이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잘못 처리한 내용 및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