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7 16:11:06

與, 현 단체장 출마할 땐 25% 점수 깎는다

신인·청년·여성·장애인 가산 범위 확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에 사퇴한 뒤 출마할 경우 경선 감산 비율을 당초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의결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3일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후퇴한 안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및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안들은 대부분 원안 그대로 당무위를 통과했다.
정치신인의 경우 공천심사 시 당초 10%에서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및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도 현행 10~2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인원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의 경우에도 최대 25%까지 감산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중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서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표현을 구체화했다.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 방법에 기존 ARS 투표와 함께 당 현대화추진특위에서 개발한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를 통해 개정된 총선룰을 오는 6월경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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