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2:18:17

청도군수에 2천만원 현금줬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무고 혐의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승율 청도군수(67)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청도지역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자 A(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이승율 군수에게 2천만 원을 줬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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