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청도군수(67)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청도지역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자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이승율 군수에게 2천만 원을 줬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