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산면박곡리소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고령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2013년~2019년 12월준공목표로현재 90%의 공정율을보이고있는가운데공사가 진행되고있다. 고령군에따르면동고령 일반산업단지는 성산면박곡리 . 무계리일대 22만7천여 평부지에시행사 (주)양원기업외 50개사입주를목표로사업비 1천330억 원을투입, (주)서한이시공을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진행되면서현장에서날아드는먼지와각종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인근무계리와 박곡리마을 주민들이일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피해가발생하고있는데도 시공사 측에서는적절한대책도없이마구잡이로공사를강행하고있어반발을사고있다. 특히일반산업단지조성현장산골짜기절개지의 경우 적절한 조치 없이벌거숭이로파헤쳐져 있어장마를앞두고대량의토사유출이우려돼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 또한현장입구는대형차량들의진·출입과정에서세륜시설이미비한관계로지방도 905호선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뿌연 먼지로인해통행하는차량들에게도피해를주고있는 실정이다. 사정이이러한데도고령군은민원의목소리에귀기울이지않고봐주기식행정에만 일관하고 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지역주민 A씨는 “요즘미세먼지로인해국가차원에서대책마련을하고있는이때일반산업단지조성과정에서소음과비산먼지로인해지역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다는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고령군과시공사간의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고령군관계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사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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