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최근 태전교 부근에 자라고 있던 수령이 50년 정도로 나무 굵기가 35cm되는 오동나무 1그루를 고의로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나무 줄기 껍질을 도려낸 사실을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 따라 가해자를 잡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한 일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지난 3일쯤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피해를 입은 나무는 폭5cm 정도로 완전히 홈을 만들어 놓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고사하고 만다.
특히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해 징수하게 되며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청은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지난 2017년에도 관문동에 있는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해 말라 죽게 한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자수는 했지만 수목 무단훼손 변상금 8백여만 원과 벌금 1백만 원을 낸 사례도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특히 수목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면서, “가해자가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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