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1 05:10:22

대구시·국방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절차 개시

정부 발표 후 실무적 작업과 전문가 자문 마쳐
이전부지 선정위·이전지역 지원위 잇단 개최…"연내 선정"
6월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 심의·확정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정부(국무조정실)가 연내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2개월여 동안 실무적인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전사업비와 종전부지(K-2)가치 산정을 마치고 20일부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국방부 차관 주재로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내 반드시 최종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등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6월말까지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등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7월에는 경북도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9월까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과 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공고한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을 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된다.

시는 연내 최종이전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도 시작할 방침이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 공식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반드시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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