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1 05:15:17

추경호 의원, 현물제공분 최저임금 산입법 개정안 발의

통상임금 25% 이내
고용부령 정하는 비율 산정 가액 적용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며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숙식제공의 대가로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이는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9년 기준 174만5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숙식 제공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숙식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숙식비의 사후징수나 사전공제를 거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숙소와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현장지침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통일시키는 동시에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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