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 6월 1일 31곳, 16일 13곳을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곳을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
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6천5백여명의 수납원 중 5천1백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천4백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5일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의 지속 수행을 주장해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가 패소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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