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산·미세먼지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90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은 6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을 누출한 2곳 등이다.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백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나머지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돼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하고 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의 고발사건 21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수사 중이다.
대구시는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