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 모습. 이날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이 한국교회의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제공
국내 기독교에서 자행되는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됐다.
지난 2007년에 이어 2018년, 강제개종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한국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결국 해외 주요 NGO(비정부기구)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 참석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CAP-LC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NGO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간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당국이 강제개종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개종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받은 후 구성원을 납치하고 감금한 채 그들이 신앙 포기를 동의할 때까지 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력을 가한다”며 강제개종의 전형적 행태를 설명했다.
이어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행위를 불법화 했다”며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제개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쾌한 관행과 일부 기독교 목사들의 강제개종을 지지하는 증오발언을 멈추는데 한국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8년 구지인 씨 사망 이후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피해자 신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청원을 돌연 삭제한 후 아무런 답이 없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강제개종자들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특정 종교에 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개종은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을 납치 감금해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고가는 등 사실상 돈벌이를 위한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외 전문가들과 연대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종교증오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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