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산업시설 배출조작 범죄 엄벌하라"며 기자 회견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눈을 가리고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김범수 기자
대구시가 감독하는 산업시설 3곳 중 1곳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누락 혹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만3천여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되거나 허위 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에서는 2017년 1천143개 사업장이 대기측정기록부 1만8천114건을 작성했다. 이들 기록부는 시가 관할하는 1천143개 사업장에서 의뢰해 발행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가 마련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나 됐다.
이는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대구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과 누락이 횡행하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실태를 규탄하고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의뢰를 받는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과 관계에서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 측정대행업체에 배출수치 축소 조작을 요구했다"며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사업장은 허위 측정한 수치를 제출해 부과금을 면제받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조작 외에 측정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만으로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을 면제받아 관리사각에 놓인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만6천976개에 달한다"며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던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이에 단체는 "현행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 개가 넘는 배출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대구시에는 ▲배출업체·대행업체 명단 공개와 처벌 ▲산업시설 지도점검 강화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고, 정부에는 ▲국정조사 실시 ▲자가측정제도의 공공측정제도 전환 등을 촉구했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