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2:11:38

경북농관원, 휴가철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내달 14일까지 돼지고기 등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8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동해안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수입업체 등 육류를 판매하는 업체의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을 대거 투입한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70곳을 적발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118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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