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03:52:28

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금품수수, 특정업체 밀어주기 사례 등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교육청이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7~8월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대구교육청은 상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191교에 나눠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7월과 8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도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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