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민간 자애어린이집(달서구 신당동에 소재)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위법 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구의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난 8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법 제35조 제5항에 저촉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방의원이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은 기초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제정됐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A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민간 자애어린이집 건물이 불법증축 됐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구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A의원은 달서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근속수당과 취사 조리원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자애어린이집 대표를 당선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겸직하고 있어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A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애어린이집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청 공무원들의 점검이 허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A의원은 “어린이집은 지켜야할 규정과 소방법 등 관련 법규가 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에 선거꽌리위원회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대표도 후보로 등록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타 기초의회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가 겸직을 하면서 3선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항변했다.
A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 놓을려고 매매, 임대,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하나 빠른 시일안에 정리되기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겸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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