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인사·노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 안내 등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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