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확정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23일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범위는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 지역을,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로 한다.
이에 따라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법 제4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5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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