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모두정비하는데는한계가있어주민들이직접참여해야한다는의견이설득력을얻어동네를직접가꿈에따라환경개선은물론일자리창출효과도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런 가운데최근고령군쌍림면의류 모 씨(61)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을 고령군에서 철거하자성산면에서대가야읍방면국도 26호선 IC 부근과쌍림면 IC, 쌍림공단주변, 쾌빈교등에걸린불법현수막 철거를고령군에 요구했지만단속이되지않자이들 지역 현수막을칼 등으로잘라논란이일고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르면현수막등광고물설치는지자체의 합법적 게시대를제외하고, 가로수와전봇대, 가로등, 도로분리대등에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허가받지않은현수막을설치한사람은 500만원이하과태료를받을수있으며, 불법현수막이라도개인이철거를하는과정에서훼손이생길경우재물손괴죄로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어 앞으로 상대방의 법적 대응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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