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15:17:24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정부사업 우선권 법안 발의

강효상 의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대표·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정부 사업 우선 참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강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며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돼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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