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28.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 모 축산 A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B씨와 공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지난 5월20일까지 외국산 쇠고기 0.9톤과 돼지고기 27.2톤(5억5천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업주 B씨와 A씨는 개업 전부터 모든 범행을 모의해 구입물량 중 외국산 물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거래시 대금을 업주인 B씨가 공범인 A씨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A씨가 직접 납품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업주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소로 거래명세서를 허위 발급 받거나 외국산 구입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파기하는 등 적발시 위반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비했다.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이용으로 슬라이스 작업해 축산물 유통업체에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속여 납품, 지역 유명 먹거리 관광지의 식당 등에 약 11톤가량 납품돼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판매되도록 했다.
특히 경북농관원은 공범 A씨는 동업관계에서 실질적인 업주임에도 위반의 모든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고 단순한 종업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사전 모의하였음에도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 축산 매장 내에 식육판매진열장에 있는 식육표시판에는 소고기는 '국내산',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소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식육점 입구에 '100% 국내산 한우(1등급이상)와 국내산 한돈을 매일 가공해 신선한 고기만 판매 합니다'라는 거짓 현수막을 내걸고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