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정산서가 엉터리 (19일자 5면 보도)로 드러나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안동시가 시비를 포함해 매년 보조교사 4억, 조리사 3억, 행복도우미 6억 등 13억을 98개 어린이집에 인건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나, 정산서는 검사절차 없이 완료보고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도까지의 정산서는 실무주사, 팀장, 과장은 검토 자체를 생략해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방향제시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공무원의 관리부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정금액 이상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벚꽃 행정을 교묘히 이용, 연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수천만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는 물론 환수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가 종사자들이 수년 간 급식해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련과는 지난 14일 면피를 목적으로 “이때까지 먹은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는 종사자 1인당 1회 2,500원씩을 부담해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발송한 공문은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어른인 종사자들의 식비를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다.
한심하기 작이 없는 대목이다.
안동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친환경급식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