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0:48: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이춘우 경북도의원
원용길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춘우 경북도의회 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천·사진)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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