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08:27:14

안동에서 부정축산물 유통 제로

밀도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경북도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한다.

위법사항으로 단속된 업소는 확인서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물 취급 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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