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의 채택과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억원(일반회계 180억원, 특별회계 –9억원)이 증가한 3,564억원으로 일반회계 3,416억원, 특별회계 148억원이다.
김선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모든 군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줄 것과 가을철 자연재해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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