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8:29

대구수성구의회, 일본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본회의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 통과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수성구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구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수성구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구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수성구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규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위해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수성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오랜기간 형성돼온 한일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됨을 지적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논리”라며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성구의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약국의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외교부, 주한 일본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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