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문경농협 본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문경농협 본점 직원은 지난 2일 고객 A씨가 ‘금융정보 유출’을 빙자한 사기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112신고 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문경경찰서는 ‘경찰과 우체국을 사칭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유도하고, 집에 보관하면 침입해 훔치려는 수법’임을 확인했다.
변인수 서장은 “최근 농촌에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농협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