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1:36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피해진술 신빙성 인정”

1심 무죄→2심·대법 유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성범죄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상고심 선고 뒤 취재진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쟁점이 많았던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등의 질문도 나왔으나 그는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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