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3:13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기업피해 최소화

심사기간 15일로 확대,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지난 3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의견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이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 줬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시 개정으로 있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맞춤형 상담지원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상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국가(일본)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3개 품목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우리의 고시 개정에 대해 질의서만 제출했을 뿐 협의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는 없었다”며 “다만 실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수출입고시 개정 사유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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