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18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위한△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소멸위기 군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제241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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