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각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무엇보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