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 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2018년 2개 포함 총 7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