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8:39:41

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檢 자진출석

“수사기관 출두 말라” 당부…“당대표 뜻 따랐을 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9월 30일)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이날부터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황 대표가 출석 의사를 전한 뒤 검찰은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로 인한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황 대표는 정의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왔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라며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고, 이날 황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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