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8:42:32

강석호 의원, 수협중앙회, 연봉잔치 벌여 지적

공적자금 미 상환액 9,034억 원, 고액 연봉자는 증가
김승건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경우는 ‘지난 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지난 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상환액은 9,03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를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먼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수협이 뒤에서는 억대의 연봉잔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영덕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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