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서구노조지부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이상윤 노조 지부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권익위를 찾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갑질을 한 민 의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지부장은 "권익위는 민 의원의 갑질 의혹을 밝혀 처벌해 달라"면서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염을 앓았다는 공무원의 병원 진단서와 진술서,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민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가운데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1~19일 서구청 내부망을 통해 민 의원과 관련한 갑질 제보 17건을 받았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임안',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 섭외 문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공무원을 추궁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절대 (사과를) 할 수 없다"며 노조와 대립하는 모습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번 생중계해 파장을 키웠다.
권익위의 진정 처분 결과는 빠르면 20일 늦어도 30일 내로 나온다. 서구의회는 권익위의 처분 결과를 보고 민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권익위의 결과를 보고 난 뒤 의장단, 상임위원회와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