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18:22:51

'갑질 의혹' 민부기 의원, '대구 공무원노조' 권익위 진정

서구의회, '권익위 결과 따라 윤리위 회부'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서구노조지부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이상윤 노조 지부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권익위를 찾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갑질을 한 민 의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지부장은 "권익위는 민 의원의 갑질 의혹을 밝혀 처벌해 달라"면서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염을 앓았다는 공무원의 병원 진단서와 진술서,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민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가운데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1~19일 서구청 내부망을 통해 민 의원과 관련한 갑질 제보 17건을 받았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임안',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 섭외 문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공무원을 추궁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절대 (사과를) 할 수 없다"며 노조와 대립하는 모습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번 생중계해 파장을 키웠다.

 

권익위의 진정 처분 결과는 빠르면 20일 늦어도 30일 내로 나온다. 서구의회는 권익위의 처분 결과를 보고 민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권익위의 결과를 보고 난 뒤 의장단, 상임위원회와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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