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작년기준 4천261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2천930억원에서 2018년 4천261억원으로 1.45배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총 보증금액이 1.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보증규모가 적은 제주도가 4배가량 증가했고 이어 충북 2.65배, 울산 2.57배, 경남 2.18배, 대구 2.1배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 모두 총 보증금액보다 대위변제 증가량이 높았다.
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금액 중 대위변제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비중을 뜻하는 ?순대위변제율?도 2015년 1.8%에서 2018년 2.08%, 2019년 9월 현재 2.31%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곽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공인 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 이들의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대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및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