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15일 A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를 업무상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 20일 기간내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지인들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 지급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림조합 소유의 사업비를 횡령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를 시도한 점 등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임직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B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산림조합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조합장취임 이후 최근까지 각종 사업 현장의 인력투입을 허위로 조작해 인건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 행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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