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하고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