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04:46:08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처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동양대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를 무급휴직으로 결론 내리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3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정 교수 거취와 관련해 동양대는 지난달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물러나기 전으로, 인사위원들이 학교에 가해질지 모를 불이익 등을 우려해 휴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동양대 한 관계자는 “인사위가 열릴 당시 조 전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 무급휴직으로 결론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동양대 인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 때 한 인사위원이 “동양대 정관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인사위원은 “정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 사유(약한 수준의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 필요)만으로 1년 병가 휴직이 불가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위원들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해 무급휴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는 ‘정 교수가 수업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개인 사유로 수업이 불가하면 무급휴직이 타당하다’고 판단, 정관 제40조 제9호(기타사유)에 따라 정 교수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정 교수의 무급휴직 안을 의결했다.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은 내년 8월31일까지다.
익명의 학교관계자는 “조 전 장관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이 일고 상당수 교직원들이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인사위 소집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장관 부인에 대해 중징계인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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