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제정된 일부 조례, 규칙들을 근거한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주해남 포항시의원(민주당 연일읍·대송면·상대동)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해 존치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2010년 9월 28일 제정)▲포항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2015년 11월 10일)▲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2008년 1월 11일)는 위원회조차 없으며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 ‘포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포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운영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해남 의원은 "예를 든 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관련 위원회를 포함해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전체 조례에 대해 법제처 검토를 의뢰했으며 현재 59개 조례 120건을 정비완료한 상태로 지속 정비작업 중이며 규칙도 올해 법제처 검토를 받아 하반기부터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 규칙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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