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12:21:57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지선 당 대구시장 후보경선 불법 여론조사 주도혐의
1심 징역 2년 6월→2심 징역 1년 3월 감형→대법 파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 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한국당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했을 뿐, 당원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 “허용되는 경선운동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시 열릴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을 경우 이 전 최고위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명시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08조 5항, 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도 처음으로 판단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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