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3:47:36

‘향정신성의약품 폐기’간소화

청송군청송군
이창재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약국·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 의약품 폐기 처리신청이 간소화 된다.군에 따라면 관내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여건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적기폐기처리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군의 의약품 관리부서는 다음달 1일부터 ‘전화로 한통으로 폐기 신청・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리해 주는 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기존에는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폐기 대상의약품을 소지하고 직접 해당 업무처리 기관을 방문해 폐기 신청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화로 신청하면(870-7220) 담당자가 신청서를 지참 해당 약국·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을 받고, 현황을 확인 후 폐기 처리한다.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화신청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정관리와 약화사고 사전 예방활동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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