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인터넷 사기 피해는 지난해 4천829건 올해(10월 기준) 5천828건 등 총 1만657건이 발생했다.
대구지역의 유형별 사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천22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게임사기(318건) 및 쇼핑몰 사기(16건), 이메일 무역사기(11건), 기타 인터넷 사기(1461건) 등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가급적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한다. 송금할 경우에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ftc.go.kr)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해외직구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 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에서 신고 접수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한다.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사기범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으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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