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5:16:18

성추행 전과 포항남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 전력
시민단체 “모두가 경악할 일” 비난 폭주
피해자및 증언 직원들 2차 피해 우려 현실

김창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추행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논란을 일으켰던 포항 남구 모 새마을 금고 전(前) 이사장 A씨가 신임 이사장 선거에 다시 당선돼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1일 치러진 신임 이사장 선거에 다시 당선된 A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을 가진자로 21일 120명의 대의원 투표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과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인 B씨는 선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이어가며, 전 이사장 A씨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호소했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성추행 피해자는 물론 당시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금고 직원들까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게 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편한 관계가 대두 되고있다. 

실제 A씨의 당선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성추행 사건 당시 증인을 섰던 동료직원까지 이사장의 직위에서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모두가 경악할 일이며,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항의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위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현행 임직원 자격 관리규정상 금융적인 문제에 관해 엄격히 관리 하고 있으며 성추행 등으로 인한 출마 자격에 관한  관리 규정은 제정돼 있지 않아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포항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7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이사장 후보의 즉각 사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도 지역사랑주민협의회(이하 지주협)에선 성명서를 통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성영서를 발표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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