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3일과 15일에 각각 치러진다.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19일 경북도청 창신관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를 열어, 경북체육회장 선거를 내년 1월13일 오후 6시 경산시민회관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경북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체육회 내부인사 김점두 부회장·장흔성 이사·도윤록 이사 등 3명, 외부인사로 장세창 경도대 교수·배병일 영남대 교수·김수민 영남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변호사)·권영철 전 예천군 선관위 사무과장·남상훈 전 구미시선관위 사무국장·소홍영 전 고령부군수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갖는다. 이어 1월13일 오전 10시 경산시민회관에서 후보자 소견발표(후보별 각 10분이내)를 한 뒤 오후 6시부터 투·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체육회도 지난 20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도 서광종합건설 대표)를 열고, 대구체육회장 선거를 내년 1월15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장영도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선거일정을 심의·의결했다.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4,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갖는다. 이어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료를 실시한후 오후 7시부터 투·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대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 등 비정상적인 선거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15일까지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