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북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공금유용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북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사회복지 전반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 동안 회의 및 간담회,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총 1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북구청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계좌 입출금내역 알림문자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법인 산하 시설장 인사이동 부적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상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북구에 다시는 복지시설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찾고자 진행했다. 특히 복지시설에서 친인척경영으로 인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수시로 현장점검 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