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해 검거한 피의자 125명 중 21명을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성폭력이 기승을 부리자 아동 성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용어를 '아동 음란물'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일원화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강조를 위한 대체용어로 '아동 성착취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황보문옥 기자
|